MEMBERSHIP

조합원안내

동아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조합원안내

대학 구성원 누구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란

WHO WE ARE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만드는,
동아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동아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출자를 통해 생협의 주인이 되는 대학 구성원입니다. 조합원은 총회 의결권을 가지며, 생협이 제공하는 다양한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능별 조합원 출자 현황은 생협소개 > 조직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생협의 주인이 됩니다.

가입방법이 궁금하다면 상단 메뉴의 '가입방법'을 통해 신청서를 확인해 보세요.

조합원혜택

MEMBER BENEFIT

이용할수록 쌓이는,
조합원만의 혜택

조합원은 교내 식당·편의점·카페 이용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사업 성과에 따라 이용 실적에 따른 환원 혜택도 제공됩니다.

주요 혜택

01

매장 이용 혜택

교내 식당·편의점·카페 이용 시 조합원 대상 할인 및 적립 혜택을 제공합니다.

02

이용고 환원

연간 사업 성과에 따라 조합원의 이용 실적에 비례한 환원금을 지급합니다.

03

총회 의결권

정기·임시 총회에 참여하여 생협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혜택은 이용 실적과 함께 커집니다.

자세한 가입 절차는 상단 메뉴의 '가입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HOW TO JOIN

동아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렇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출자와 신청서 작성만으로 간편하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

  • 동아대학교 교원
  • 동아대학교 직원 및 조교
  • 동아대학교 학생(대학원생 포함)
  • 동아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직원
  •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

가입방법 및 순서

1

출자금 납부

아래 안내된 지정 계좌로 출자금을 납부합니다.

2

가입신청서 작성

생활협동조합 사무실·매장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자료실에서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생활협동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메일로 제출합니다.

4

가입 처리 안내

가입 처리가 완료되면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5

조합원 가입 완료

안내 문자 수신 후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며, 모든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

1구좌에 10,000원이며, 조합원 탈퇴 및 자격 상실 시 전액 반환됩니다.

입금계좌 : 국민 110937-00-000321 (예금주 : 동아대학교생활협동조합)

문의처

사무실 위치 : 학생회관 312호

문의전화 : 051-200-6152

문의메일 : coop@donga.ac.kr

가입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출자금 납부와 신청서 제출만으로 누구나 쉽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탈퇴방법

WITHDRAWAL

조합원 탈퇴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합 탈퇴를 원하시는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탈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탈퇴 절차

1

탈퇴 신청서 제출

행정지원실(생협 사무국)에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탈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사회 승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탈퇴 여부가 승인됩니다.

3

출자금 환급

승인 후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출자금이 환급됩니다.

4

조합원 자격 상실

환급 절차 완료 후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혜택 이용이 종료됩니다.

탈퇴 관련 문의

탈퇴 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상단 메뉴의 '문의하기'로 연락해 주세요.